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(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909_동물보호법위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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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울산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4.29 | 조회 | 5023 |
| 첨부파일 |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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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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