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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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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형사]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[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]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.06.26 조회 2905
첨부파일 [형사]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[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].pdf  

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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