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[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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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울산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6.26 | 조회 | 2905 |
| 첨부파일 | [형사]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[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]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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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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