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약 2억 8,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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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울산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6.26 | 조회 | 3552 |
| 첨부파일 | [형사]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약 2억 8,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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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약 2억 8,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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