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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

민사·행정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안내(열람복사실)

우리 법원에서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“재판기록 열람복사실”을 우리 법원 1층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재판기록 열람·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-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예약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
울산지방법원

대상기록
  • 민사·행정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
이용안내
  • 전자화불가문서(CD,USB,도면 등) 열람·복사를 신청하는 경우,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열람·복사 대상 사건 담당재판부의 재판요일에는 열람·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,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법원 소개>재판개정 및 법정안내-재판부, 재판요일’을 참조하여 열람·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,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·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  •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-mail에 의한 예약접수 [양식 내려받기]
  • 팩스번호 및 E-mail 주소: Fax 052-216-8087, E-mail: ulscopy1@scourt.go.kr
  • E-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,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교부시간
    교부시간
    10시30분
    14시30분
  • 교부시간이 도과하면, 기록이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(개인 USB 지참필요)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, 예약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• 점심시간(12시~13시)에는 열람복사실을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격 및 필요서면
  • 사건 본인(법정·특별대리인 포함) 및 소송대리인 : 신분증
  •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(변호사·법무사 및 개인)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  • 사건 당사자의 가족 :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,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: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
  •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: 독립당사자·보조참가 예정자, 소송고지 받은 자,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·복사 가능
  •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
※ 개인이 대리인인 경우,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비용
  •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. 다만, 사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,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
  •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(팩스 및 E-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)
  • 법원복사기 등에 의하여 종이로 된 복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
  • 매체를 지참하여 복사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,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입지로 납부
기타
  •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실(전화번호 : 052- 216-8651, 86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