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
양산시법원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안내
우리 법원에서는 재판기록 열람·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-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예약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
대상기록
- 민사재판기록 및 민사신청재판기록,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
이용안내
- E-mail에 의한 예약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에 일괄입력하오니,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예약신청인은 팩스 또는 E-mail로 예약신청서를 제출한 후, 열람·복사담당자에게 열람·복사 일시를 통지받고 그 일시에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·복사를 하시면 됩니다.
열람·복사 예정 일시는 전화, E-mail, 팩스 등으로 통지되며, 법원 방문 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예약신청인이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(개인 USB 지참 필요)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,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·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점심시간(12시~13시)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-mail에 의한 예약접수 [양식 내려받기]
- 팩스번호 및 E-mail 주소: Fax 055-372-6290, E-mail 주소 : ulscopy3@scourt.go.kr
신청자격 및 필요서면
- 사건 본인(법정·특별대리인 포함) 및 소송대리인 : 신분증
-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(변호사·법무사 및 개인)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사건 당사자의 가족 :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, 대리인 신분증
-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: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
-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: 독립당사자·보조참가 예정자, 소송고지 받은 자,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·복사 가능
-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※ 개인이 대리인인 경우,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비용
-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. 다만,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, 소송대리인, 변호인(사무원 포함)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합니다.
-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(팩스 또는 E-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).
- 법원복사기/프린터로 복사/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(다만,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).
- 매체를 지참하여 복사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,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입지로 납부합니다.
기타
-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법원 접수계(전화번호 : 055-372-6291~62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